"PA 문제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논의하기 이전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근 복지부가 PA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언급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승우 회장이 우려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아직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 언급은 시기상조라는 것.
앞서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불법인 PA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또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은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개정법이 2020년 5월 시행된다"며 "PA 간호사들이 제도로 편입되면 수가 부여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제도를 언급한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무면허로 봉합하고 처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도가 생겼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묻고 싶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자칫 복지부가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것이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가 받는 상황에서 의협과 대전협이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다른 노선을 타면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며 "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금 복지부가 제시하는 대처는 편하고 쉬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PA인력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제도화 되면 당연히 정부입장에선 편하기 때문에 쉬운 논리가 되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땜빵식 대처만 한다면 환자안전은 계속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현재 선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
이 회장은 "대전협이 마치 간호사와 대립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호계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대전협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고 정부가 무면허 의료해위에 대해 방치하지만 말고 의료계가 근절하려고 하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PA문제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 논의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무면허의료행위가 해결된다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 등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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