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오는 7일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

정희석
발행날짜: 2018-11-02 07:51:12

수입요건확인 면제 및 수입통관 규정·절차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의료기기 수입자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을 오는 7일 협회 대교육장(8층)에서 실시한다.

해당 민원교육은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과 함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 설명과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서 작성법 등을 안내해 업계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소개 ▲의료기기 수출입 요령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작성법 및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수입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사후관리 안내 ▲의료기기 관세 행정 성실신고 안내 등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의료기기관리과, 관세청·인천세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민원교육은 의료기기 수입 관련 규정 및 통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교육 신청은 의료기기업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수입요건확인 면제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