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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가약품 관리 위해 심평원 '약평위' 벤치마킹하나

발행날짜: 2018-11-07 14:00:13

이대 안정훈 교수, 의약품 관리방안 공청회 통해 '약제사후관리위원회' 설립 제안

고가 의약품의 약제 등재 후 사후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자문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처럼 건보공단에도 관련 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신약 등 의약품 등재 후 임상 자료를 활용한 평가방법과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항암요법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해 연구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 날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방안 제도운영원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정훈 교수(이화여대)는 건보공단에도 고가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한 자문기구인 '약제사후관리위원회' 설립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를 위해 건보공단 산하 자문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인데 이는 심평원의 약평위를 모델로 한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경우 신약 등 약제 등재를 위한 급여 적정성평가를 약평위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결국 고가 의약품 등재 후 약제 사후관리는 심평원이 아닌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심의 기구를 신설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약제사후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운영책임을 건보공단이 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안 교수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의약품 사후관리제도 운영은 기존에 법령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간 연구용역 진행 내용을 토대로 약제 급여 등재 후 평가, 대상선정 및 방법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토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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