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도피 중임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실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인연금 수급 정지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광수 의원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소재불명 도주 등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