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연말정산 중복공제 ‘보청기 구입 영수증’ 챙기세요

정희석
발행날짜: 2018-12-06 09:52:27

부양가족 미등록 부모 보청기 구매도 공제 가능

직장인에게 12월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요건과 항목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도서구입, 공연관람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됐으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는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자동으로 신고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는 등록되지 않아 놓치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청기 구입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 등이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다.

부모님이 직접 보청기나 휠체어 등을 구입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으로 자녀인 본인이 비용을 지출했다는 확인이 가능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의료비 공제는 본인 총 급여에 3%를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보청기 구입 영수증은 구입처에 방문해 고객 명, 고객 주민등록번호, 구매일, 구매금액, 합계, 결제수단, 판매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명을 기입하고 반드시 날인이 돼 있어야 하며 제출은 원본으로 해야 한다.

소노바코리아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보청기 구입비용이 신용카드와 의료비에서 중복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잊지 말고 구입처를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