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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재활 인증기준 5월 완료…요양병원 종별 전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12 10:11:46

복지부, 재활의료 본사업 의지 피력 "2021년 전문병원과 통합 검토"

정부가 고령사회 대비해 재활병원 법제화와 요양병원의 병원 종별 전환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 토론회에서 "회복기 환자 입원치료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 보건복지위)가 주최하고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과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협의회(회장 박인선) 공동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재활의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복지-요양-보건-의료 연계부족과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재활서비스 분절적 제공,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경쟁구도,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건강한 고령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유지기 그리고 재활서비스 활성화 수가체계 설정, 유지기 요양병원 수가체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재활의학회 배하석 정책이사(이화의대 교수)는 "학회는 현재 커뮤니티케어와 재활의료 연계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면서 "요양병원은 재활, 호스피스, 치매, 일반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지기 재활치료 역할과 지정기준에 대한 정립과 정책적 운영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보상이 중요하다. 제도와 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보상체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뇌졸중의 경우, 선진국은 입원기간 30~64일, 사회복귀율 67~78%인 반면, 우리나라는 입원기간 5개월에서 7개월, 사회복귀율 22%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창현 과장은 "회복기재활 인증기준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는 퇴원 후 관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자문팀이 구성되면 재활의료기관 전문병원 기능 정립도 조정하고, 재활전달체계도 다듬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환에 6개월 기간을 뒀다. 전환조건으로 필요하다면 일부 연장은 검토할 수 있지만 원칙은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2021년 전문병원 4기 시작에 맞춰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방문진료(왕진) 수가는 없지만 6월 이후 방문진료 수가를 적용토록 하겠다.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치료단위라는 새로운 재활의료 수가체계 2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의 노력과 역할에 달려있다"며 올바른 재활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의료계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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