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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 시범사업 강행 "연간 2040만원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24 13:05:45

복지부, 의대·의전원 학생 20명 선발 "의무복무 불이행시 면허취소"

보건당국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해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로 20년 넘게 중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보건의료 중성이 커지는 데 비해 지역과 의료취약지 종사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시 부활됐다.

의료계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부활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을 합쳐 2040만원이다.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의대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 학장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은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의사양성이 목적"이라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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