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온라인 명예훼손 출석하세요" 의료계 랜섬웨어 적색경보

박양명
발행날짜: 2019-02-26 12:00:59

개원가 "이메일 주소 police.com, 가슴 철렁", 의사회 "진료용 컴퓨터 개인 이메일 사용 금지"

의료진 이메일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을 사칭해 발송한 '온라인 명예훼손관련 출석요구서' 때문인데, 문제는 이 이메일이 랜섬웨어라는 점. 특히 발송 메일주소가 police.com으로 돼 있어 의사구속 등으로 법적 문제가 시끌한 의료계에 피해가 우려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확인, 출석요구서를 다운받아 랜섬웨어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조사를 받기 위해 신분증과 출석요구서, 도장 등을 들고 출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일정 기간까지 서면제출이나 출두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경찰에서 보내오는 문서에 포함된 첨부파일을 절대 다운받으면 안된다. 첨부파일을 다운받는 순간 감염이 되는 랜섬웨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A의원 원장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덜컥했다"며 "다행히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이 가동된 흔적이 있어서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랜섬웨어 주의를 안내하고 나선 경기도 수원시의사회는 "이메일 주소가 police.com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고 한다"라며 "최근 경찰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통지서 등 국가기관의 명령서 등은 절대 이메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사회에 따르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컴퓨터를 포맷해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게 최선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진료용 컴퓨터는 진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 이메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해 감염 시 DB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원시의사회는 "개별 네트워크에 백업하면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동시에 감염될 수 있다며 "서버 업체를 통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