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혈액검사기 사용 선포한 한의협...홍보전 돌입

박양명
발행날짜: 2019-07-08 11:31:19

전국 보건소 239곳에 설명자료 배포 "한의사 혈액검사 정당하다"
"정당한 한의 의료행위 불법 호도하는 의료계, 악의적인 행태"

혈액검사기 사용을 공식 선언했던 대한한의사협회가 일선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의사의 혈액분석 정당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제작해 전국 239곳의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배포된 설명 자료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채혈', '한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채혈'이 모두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실려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

이와 함께 채혈과 적응증에 대한 한의대 교육내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2013년)도 들어있다.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를 진료에 창고 및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시원 자료에는 한의사가 병리 검사 일환으로 소변과 일반혈액은 물론 일반 생화학 검사와 말초혈액도발, 면역혈청, 유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올해 한의사 국시에 출제된 8항목의 관련 문제가 예시로 들어있다.

한의협은 "설명자료는 한의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 의뢰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당한 한의 의료행위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