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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법제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31 13:48:40

가정법원 입원심사 전담…퇴원사실 관할 경찰서장 추가

정신질환 환자의 사법적 입원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시을, 외통위)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정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적절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해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관련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보호의무자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 적합성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김재경 의원은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의무조항 및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했다.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했다.

김재경 의원은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고 출동 및 현장수가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 정보를 파악할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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