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추적조사에서도 합병증 발생률은 69.5%(387명)으로 70%에 달했다. 김씨는 전화 추적조사를 실시한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합병증이 발생했다. 즉, 과거 복지부가 파악한 합병증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 원장은 "수술 후 두통, 이물감 등 약간의 불편함까지 합병증에 포함시키면서 확률이 상승했다"며 의료계 퇴출을 결정한 복지부에 섭섭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적절한 조치였던 셈이다.
현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김씨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하고 안과 전문의인데 설마 문제가 있겠느냐 싶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찾아가 수술을 받았는데 당황스럽다"고 호소했다.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는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 이외에도 안구에 지속적인 이물감으로 사회활동에서도 어려움이 크다"며 "수술 당시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수술은 이미 퇴출된 의료행위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상태"라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봉현 원장은 당시 씨어앤파트너를 폐업한 이후 현재 전라도 해남에서 안과를 개원,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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