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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등 15곳 신체검사비 담합 적발

발행날짜: 2019-09-03 12:00:00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 가격 동일하게 결정
공정위, 의료 서비스 분야 수수료 결정에 첫 공정거래법 적용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비용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5개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의 구체적 내역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 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 아래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조치 수준은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 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

이외 여타 기관에서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06.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 기관은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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