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EMR)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동의 하에 의사가 진료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높은 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과거 상병과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 미래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 정보 확인 지원을 위해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은 의료 질 향상 및 국민과 의료기관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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