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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인 숙박업자 인적사항 게재 제공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20 10:47:40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허위기재 시 과태료 부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회의 모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른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외국인 숙박신고제’와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체정보란 현재 출입국 자동화심사에 이용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홍채·손바닥 정맥 등으로 정의되며, 각 출입국과정을 담당하는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 해당 승객의 생체정보를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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