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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전쟁 종지부…ITC, 대웅제약 수입금지 10년 결정

발행날짜: 2020-07-07 08:32:18

6일 국제무역위원회, 나보타 영업비밀 침해 인정
대웅제약 "예비결정에 불과…11월 최종판결까지 소명"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 시각)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의 품목 나보타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 10년 판정을 내렸다.

다만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최종 판정은 11월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같은해 3월부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 주장. 반면 메디톡스는 균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유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에서는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제약회사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힘들어 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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