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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제공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질평가 1등급 '상향'

이창진
발행날짜: 2021-01-05 10:50:00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행정처분 병원 한 단계 ‘패널티’
경력간호사 환자안전 1.5배수 적용…2023년 DUR 점검률 반영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거점전담병원의 의료질평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안내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환자진료에 가산점을 부여한 2021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의료단체에 안내했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이다.

우선,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운영한 의료기관은 공공성 영역 만점을 부여한다.

특히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병상을 제공한 병원은 평가등급 1등급 상향을, 코로나 중환자 치료 기여도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환자안전 영역에서 간호사 수 산정 시 3년 이상 경력간호사는 1.5배수를, 감염관리 4분기 변경 인력은 1분기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의료질 영역의 경우, 연명의료결정 이행 6건 미만 기관에 최저점(0.5점)을 신설했다.

시범지표인 중증외상환자 최종 수용 비율(공공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년 대비 의료질평가 점수가 15% 이상 향상된 병원 대상 가산을 적용하는 반면, 거짓청구와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과장 의료광고 등 행정처분 및 복지부장관 지도와 명령 불이행 병원은 1등급 하락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진료실적을, 12월말 인력 및 시설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의료질평가에서 한단계 하향된다.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신설해 DUR 점검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과 6월 계획 공고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37%)과 의료질(18%),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11%), 교육수련(8%), 연구개발(4%) 등을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에 매년 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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