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5월 적용 목표 건선약 트렘피어, 성인손발바닥 농포증도 급여 혜택
기저 인슐린과 GLP-1 제제가 포함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이하 줄토피)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도 새롭게 변화된다.
한국얀센 건선치료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주(구셀쿠맙, 이하 트렘피어)'는 성인손발바닥 농포증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 성분 복합제인 줄토피가 5월 등재 예고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이 변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GLP-1 수용체에서 '인슐린과 병용요법'에 포함돼 있던 단일제와 복합제를 분리했고 복합제에 줄토피를 추가했다.
이에 따른 줄토피의 투여 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이하 HbA1C)가 7% 이상인 경우를 명시했다. 다만,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의 경우에는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만 인정된다.
투여 방법은 인슐린글라진과 릭시세나티드 성분 복합제의 경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시 인정되며 인슐린데글루덱과 리라글루티드 성분 복합제의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 인정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트렘피어'를 기존 건선과 함께 성인손발바닥 농포증에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손발바닥 농포증 투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다.
급여 대상은 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심각도 지수인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인 환자로서 ▲아시트레틴(Acitretin)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소견서 첨부) 또는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복지부 측은 "줄토피와 트렘피어의 등재 예정 혹은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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