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지원법 토론회, 지역의사제 고수 "필수의료 교수 신설해야" 노동단체, 전문기관 독립 제안…정형선 교수 "의사 인건비 너무 높아"
보건의료 인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와 전공의 정원 책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립적 기관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간호협회는 2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정원 확대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 7개월째인 현재까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은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년 7개월째이나 여전히 영업 준비 중인 것 같다"며 복지부의 미진한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지역의사제 신설을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윤 교수는 "현 불균형 배분 구조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단과 전문의 쏠림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지역의사제를 마련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 신설을 통해 교육과 수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를 300명 선발해 모든 병원 또는 지역책임병원에 배치시켜 진료와 공동수련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와 관련 "시도별 부족한 인력만큼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 의과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비용과 수련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도 세부 전문과목 중심에서 의료수요와 전문의 취득 후 진료내용에 부합한 일반의학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건강증진기금 4조원 중 약 2조원을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는 목표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방정보는 기획과 예산 집행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으로 보건의료인력 대학과 전공의 정원 책정 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보정심에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공의 전체 정원 그리고 시도별 정원 책정이 필요하다"면서 "직종별 업무범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PA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모성보호 등을 주창했다.
의료산업노조연맹 이민수 정책자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결국 사람 문제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시행이 지연되는 부분은 이해하나 복지부가 인력 수급문제를 세심히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역량은 인정하나 방대한 조사와 연구, 전산망이 필요한 만큼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임신과 출산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체인력 지원방안이 없어 결국 경력단절로 이어진다"고 법 시행 실효성을 꼬집었다.
조 부회장은 "김윤 교수가 발표한 지역의사제를 신설하면 과연 의사들이 의료취약지로 갈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은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의사 비중이 적은 지역에서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간호사 역할 강화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하며 말을 아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은 수가 정책이 전부였다. 수가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종합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인정하다. 다만 과일이 익어야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다. 다양한 직역의 의견 조율이 큰 문제"라며 복지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의 인건비를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공공병원 의사 연봉 3억원이 기본이다. 병원 노조들은 급여 개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1억2천만원을 넘는 의사 인건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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