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에 한해 실시해왔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30일부터 '한의'까지 확대된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사의 방문진료 대상에 '수술 후' '인지장애' 등 한의 치료분야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건정심에서 발표한 대상환자군 그대로 실시하게 됐다.
#i2#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에 한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수가는 21년 기준 9만 3,210원으로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제한했다. 또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의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75%를 동일세대는 한의 방문진료료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은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의료계가 반대했던 부분. 의사협회 측은 수술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을 한의과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 거듭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중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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