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지원하면서 '렉키로나'(레그단비맙)를 개발한 셀트리온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스스로 어겨가며 제약사에 치료제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셀트리온 렉키로나 제품사진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 렉키로나에 52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해(1상 6개 과제, 2상 4개 과제, 3상 4개 과제)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하며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된다.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해 지원되는 방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제공
셀트리온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원 할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
그러나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 2, 3상 전체를 지원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었기에 1상(건강한 대상자) 지원이 왜 필요했냐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이다"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를 정식 허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자문 의견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해당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고위험군 경증에서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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