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에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보완된 SGR모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건정심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신영석 선임 연구위원) 연구용역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 단기과제로 23년도 환산지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한 SGR모형 개선안을 주문했다. 향후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을 중심으로 SGR모형을 보완해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과제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향 도출을 요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매년 수가협상에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상방식에 대해 불만을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이 같은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급자-가입자-전문가까지 참여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24년도 환산지수 협상시 적용 가능한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도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또한 건정심 운영 규정도 바뀐다. 이날 건정심 위원들은 심의위원회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심평원 내 상설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건정심의 민주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건정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제별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 개최, 회의록 작성, 논의 안건 목록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심평원 사무국에서 맡게 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 안건 상정 기준도 연간 재정 소요 100억원 이상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설됐다. 현재는 건정심 안건 상정 대상이 아닌 개정 내용이라도 연간 재정 소요 100억원 이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정심에 상정해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건정심 회의 속기록 작성, 차기 대면회의 보고 및 회의록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수가협상 구조의 대대적 개편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을 고려해 심의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간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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