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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상주는 입원료 인정 불가? 정형외과 개원가 발끈

발행날짜: 2022-04-28 12:04:54

정형외과의사회 "전형적인 탁상행정 지침" 비판
"자보 의료기관 의견 반영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할 것"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 환자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는 지침에 정형외과 개원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28일 성명서에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면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부터 적용할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입원료, 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만들어 공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심평원이 공개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중 일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심사지침 중 간호조무사 상주에 따른 입원료 산정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하고 있을 때 염좌 및 긴장 입원료 산정은 의사, 간호사의 지도 감독이 필수다.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할 때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원급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며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11%만 간호사"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대책과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 없이 심사지침이 만들어졌다"라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심사지침에 유감을 표시하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사 구인 어려움에 처한 열악한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라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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