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정부의 약사법 위반에 따른 대규모 행정처분에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122개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의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행정처분 불합리함을 법정에서 따져 보겠다는 의도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행정처분 확정된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에스티 전문의약품 122개 품목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아에스티 전문의약품 대규모 행정처분은 과거 불법 리베이트 유죄 확정에 따른 행정처분 재처분 건이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불법 리베이트 사실에 따라 2017년에 142개 품목 3.6% 약가인하, 2019년에 87개 품목 2개월간 급여정지, 51개 품목 138억 과징금 처분을 추진했지만, 지난 4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뤄지는 재처분이다.
행정처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9.63% 인하될 예정이다. 적용은 오는 5월 4일부터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내용의 핵심으로 꼽혔던 급여정지 및 과징금 적용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급여정지의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을 고려해 아직까지 검토할 기간이 남아 있는 데에 따른 복지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동아에스티가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적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적용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애초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역으로 제안한 행정처분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자 대형로펌과 협업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급여정지를 과징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만 해준다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그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자 대응에 나선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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