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3년 만에 소폭 인상됐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가를 인상 적용한다.
의료급여기관 입원환자의 식대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3년만이다.
일반식은 3900원에서 4130원으로 230원 인상됐다, 멸균식은 1만 5150원에서 1만 5520원으로 370원, 산모식은 5610원에서 5740원으로 130원, 경관영양 유동식은 4720원에서 4830원으로 110원 각각 인상됐다.
치료식의 경우, 506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인력기준도 엄격 적용된다. 일반식과 산모식의 경우 단일수가로 인력기준 미적용이다.
치료식와 멸균식은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인력기준 미적용 시 치료식은 일반식으로 산정되고, 멸균식은 멸균식 식대수가의 90%만 산정한다.
의료급여 식대는 건강보험과 달리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식대 청구 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현황 신고를 적용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7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의원급 식대 수가 수준으로 했다. 치료식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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