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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반발에 가정의학과도 동참 "파업권 인정해야"

발행날짜: 2022-06-14 11:07:16

성명서 통해 "수가협상 불공정 계약" 요식행위 지적 나서

의료계 내부 수가협상 보이콧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발표, 요양기관의 파업권 인정을 촉구했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가협상 보이콧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가정의학과의사회도 릴레이 성명서에 동참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철폐하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제지정제는 곧 의료기관 종사자가 국가에 고용됐다고 봐야하고 이는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자로서 노조에게 부여한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올해도 요식행위 가까운 수가 협상이 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끝났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저수가임에도 올해 코로나19라는 비상 경영 상황을 강조하는 멘트까지 더해졌지만 올해도 똑같은 수가 협상 형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군부 독재 시절 도입된 전의료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의료기관은 좋든 싫든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환경이라고 봤다.

의사회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벌써 어엿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의료계만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던 군부독재 시절 제도를 유지해야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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