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준 개편 압박을 받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접수를 시작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202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공고'를 공지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복지부는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했는지, 리베이트 혹은 사회적 책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인증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제약업계와 국회 등으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른 우대 정책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약가 우대 규정만 있을 뿐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어 신약보다 제네릭 개발을 장려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원뿐만 아니라, R&D·인력양성, 금융 지원, 해외진출 지원,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연말 발표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혁신형 제약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제약업계에서도 제약사들이 실제로 신약 개발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임원은 "사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보면 다국적제약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준이 정말 ‘까다로운가’라고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제네릭 기반에서 신약 개발로 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R&D 투자 규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인증 현황에 따르면 영진약품과 파마리서치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인증기업은 총 4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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