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 예방접종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병)은 13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법에서 정해진 업무영역 이외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건보재정을 투입했다. 이 중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6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사용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지만 건정심은 건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에서만 심의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위원들 조차도 국가 책무를 왜 건보 재정에서 쓰냐고 한다. 국고지원 증액을 통해 그동안 쓴 비용을 메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의 사용 영역을 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건보재정과 국고 지원 영역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며 "많은 부분을 건보에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국가가 할 일과 건보가 할 일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치료는 건보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감염관리지원금과 예방접종비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실제로 국고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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