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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호더 될 질병관리청

강윤희 위원
발행날짜: 2022-10-18 05:30:00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애니멀 호더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키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데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호더란 '(부정적인 의미로) 축적하다'란 뜻이다. 지금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백신 상황이 꼭 그러하다.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구입에 국가예산 6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약 2억6천만 분량으로서, 신생아까지 포함해서 전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5회 이상 접종해야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다. 도대체 질병관리청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예정했을까? 판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이 예상외로 빨리 개발됐을 때 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정부가 뒤늦게 백신 구입에 뛰어들면서 혹시 모를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여유있게 계약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많아도 너무 많다.

2억6천만 분량 중 현재까지 사용량은 약 1억5천만 분량이며, 이 중 600만회 분량은 이미 폐기된상태이다. 아직 약 1억1천만 분량의 계약량이 남아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이상이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식약처에서 일하는 임상심사위원, 곧 의사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채 30억이 안됐고, 그 예산조차 어렵게 받았다고 들었는데 2조라는 예산은 솔직히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즉, 60세 이상을 포함하는 고위험군에서 3차 부스터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4차 부스터부터는 효과에 대해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4차 접종을 비교적 적극 시행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따르면 4차 부스터는 접종 후 1달째 중증 예방율이 약 50% 로 경계 정도의 효과였고, 1달 이상의 데이터는 어느 나라에서도 나온 것이 없다. 당연히 5차 접종의 유효성에 대한 임상 자료는 전무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유증상 코로나 감염 후 획득한 자연면역의 경우 백신에 의한 면역보다 변이바이러스 회피가 적어서 감염예방효과가 더 높고, 면역유지 기간도 대체로 1년 정도로 백신의 약 4개월 효과보다 2배 이상 길다.

잠깐 여기서 질병관리청이 데이터를 악용해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 2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자 중 재감염자의 비율이 높으니 감염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일 확진자 중 재감염자의 비율이 높을 때는 약 10% 전후였다. 그럼 나머지 90%의 확진자는 누구일까? 대부분 백신접종 완료자이다. 그럼 이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당연히 백신접종보다는 자연면역이 감염을 막는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데이터의 부분적인 해석을 악용해, 마치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효과가 적은 것같이 호도했다.

두번째로 필자는 뉴스에서 어떤 나라가 백신부작용이 발생한 국민들에게 약 5만원씩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런 황당한 나라가 다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비슷한 짓을 했다. 백신부작용 중 청구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지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30만원 미만의 보상 사례를 늘려서 마치 전체 피해보상 신청 건 중의 30% 정도를 보상한 것같이 호도하고 있다. 이 보상건수의 80% 이상이 30만원 미만 보상사례들이다. 그렇다면 중증의 부작용에 대해서 천만원 이상의 치료비 보상을 받은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될까. 필자가 확신하건데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신부작용을 하도 인정하지 않아서 백신부작용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과학적인데다가 비열한 나라였던 말인가!

다시 백신 호더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자연면역 획득자가 전 인구의 거의 70% 이고(질병관리청의 항체조사 결과에 따름), 4차 이상의 백신접종의 유효성은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1억1천만회 분량의 10%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호더가 돼 2조원 이상의 피 같은 예산을 전부 날리기 전에 어떻게든 백신판매 제약회사와 협상을 해 일부라도 건지고 이를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돕는데 쓰기를 간곡히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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