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논쟁이 가세했다. 현재의 강제적인 의약분업 대신 국민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거론된 것을 지적했다. 이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식품의약처장이 공직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익단체의 숙원 사업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이번 사안은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지금의 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로 투약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꼽았다. 현재는 의사에 의한 동일한 처방에 대해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되지만, 성분명 처방 시행 시 매 처방마다 효과·효능이 다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약품 간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장기간 동일한 약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환자가, 조제하는 약국의 사정이나 약사의 이해에 따라 매번 다른 약을 처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편익 증진과 재정 부담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처방을 받고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아야 하는 현재의 경직된 의약분업의 형태가 국민 불편의 주범이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약계가 편익을 보는 제도일 뿐이며, 불편한 몸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환자는 불편하다"고 전했다.
약제비 부담의 원인은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쌍벌제로 의료 현장에서 리베이트가 자취를 감췄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성분명 처방의 근거로 리베이트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미 약품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약을 조제하는 시대가 됐다. 약사 없이도 약을 조제하는 시대에 20년 전의 의약분업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복약지도는 처방한 의사도 약사 이상으로 가능하며, 병의원에 자동약포장기를 설치한다면 정확한 약 조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진정 약제비 절감과 환자 편익을 고려하면 성분명 처방 따위의 철 지난 주장 대신 강제분업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환자를 위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식약처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발언을 공식 해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로 복제의약품은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꼽았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자고 발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도 촉구했다. 국민편의를 위해 선택분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