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계 규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빗대며 사법부의 무리한 법적용이 의료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탓인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빗댔다.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차례로 숨져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의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이다.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이처럼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역시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외과의사회는 "소청과를 비롯해 국가 필수의료분야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의 단초를 사법부가 제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판결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무고한 생명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십수 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 공세가 지나간 뒤 대한의사협회는 릴레이 성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면허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관련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릴레이 성명에 참여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니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환자 피해의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 있다"고 비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학문 간 원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균형의 추를 한의학으로 기울인 것"이라며 "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로, 의료 진단기기 사용에 축적된 의학적 해석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의 초음파 검사로 인한 오진이 환자의 건강에 큰 얼마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자격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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