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증 치료 신약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한국BMS제약)이 급여권 문턱에 한 발 다가섰다. 세 번째 도전만의 청신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급여 신청을 한 4개의 항암 신약 중 인레빅캡슐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중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 결정 신청을 했고, 암질심을 통과했다. 세 번 째 도전만의 결과다.
반면, 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한국노바티스)과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을 비롯해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리)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 한국다케다제약)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암질심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서 상동재조합결핍양성에 급여기준 설정을 인정했다.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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