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고,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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