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선택평가'.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힌 동네의원이 약 300여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해 그 결과가 좋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달 24일까지 신청기한이 남은 만큼 참여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선택평가 지표 참여 신청 현황을 공개하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결과는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의원급 질 수준이 다른 종별 보다 낮고, 기관 사이 변이가 커서 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까지 통합하는 평가를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
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
심평원은 지난달 25일부터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약 한 달 사이 3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큰데다 평가 결과를 등급화 한다는 데 대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여 신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심평원은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라며 "1차 평가 후 추가 가산금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성과 중심으로 만성질환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해 평가 주기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초점 평가 진행, AMI 평가 논의 재개 의지
더불어 심평원은 필수의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정성 평가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표적인 게 급성기 뇌졸중.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뇌졸중을 모두 포함하지만 현재는 대상 환자가 많은 허혈성 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 있다. 급성기뇌졸중 중 출혈성 뇌졸중은 약 25% 정도다.
김 실장은 "올해는 수술이 필요한 출혈성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 등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포괄하는 평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평가를 끝으로 좀처럼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AMI) 평가도 필수의료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급성심근경색증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항목 중 응급과 관련 있는 항목"이라며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 재개에 대해 관련 학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