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4월부터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과 관련된 주요 급여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몇 년 전부터 대한당뇨병학회와 주요 제약업계가 요구했던 주요 당뇨병 치료제 계열 간 병용요법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인정가능 2제 요법'에 SGLT-2 억제제와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 병용요법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포시가)만 셀포닐우레아 계열 약제와 2제 요법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프라글리플로진(슈글렛),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 에르투글리플로진(스테글라트로) 성분의 SGLT-2 억제제도 가능하도록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3제 요법의 경우도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엠파글리플로진 요법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4월부터는 예외요법인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엠파글리플로진 3제 요법을 삭제하고,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조합,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의 3제 요법에서 SGLT-2 억제제 중 에르투글리플로진 성분은 제외됐다.
인슐린 요법 중 경구제와 병용요법도 일부 변경된다. 현재는 에르투글리플로진, 이프라글리플로진 성분 약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해당 규정이 삭제된다.
복지부 측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당뇨병 치료제 3제 병용요법 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 급여확대에 다파글리플로진을 비롯한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들의 약가도 4월 함께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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