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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비용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 안한다

발행날짜: 2023-04-05 11:47:03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 지급보류제 법조항 보완책 마련중
지급보류 이후 발생 이자, 국세징수법 준용해 지급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 관련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제도 관련 후속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해 총 12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소송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보류 소송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 이사는 "지금도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를 하면 지급보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 요양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헌재 판결 이전에도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환수와 지급보류 처분에 활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미 자체적으로 재량 준칙을 마련을 통해 요양기관 무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등 실무에서는 충분히 지급보류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라며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소관부서인 의료기관지원실과 법무지원실이 협조해서 법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보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도 국세징수법상 이자를 준용해 지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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