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의료계·산업계 인사들 역시 증인·참고인으로 한자리에 모이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참고인이 참석하면서, 시범사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날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불씨를 지폈다.
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용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던 지난 5월, 25만4598명이었던 환자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6월 12만1894명으로 줄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체 이용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진 환자 수 역시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로 인해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464명에서 8132명 22%, 섬·벽지 거주자는 543명에서 321명으로 41% 감소했다.
초진으로만 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줄었다.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 급감했다.
시범사업에서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것은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 8월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법안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했던 덕분이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PDF 전자처방전 변조 ▲초·재진 환자 구분의 어려움 ▲비대면 진료 제한을 위한 법률적 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나 법안이 계류됐다. 기존에 이뤄졌던 여·야합의 가 무산된 셈이다.
특히 당시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반대가 격렬했던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대립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참고인 간의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이날 증인으론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가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참고인으로 나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의료계 인사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여한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약 배송 금지를 꼽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어느 쪽 주장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