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 완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 마련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고 대면 진료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30일이었던 재진 허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국한됐던 질환 제한이 사라졌으며 기존 섬·벽지로 한정됐던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기준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됐다.
또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던 예외적 비대면 진료 허용 나이도 전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했다.
하지만 환연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처방이 여전히 허용돼 있다며 관련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면 진료 유효기간을 확대한 것 역시 대면 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환연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계에서 비대면 진료 안정성 및 의료 상업화·남용 우려가 여전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환연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또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등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으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가 오진이나 대면 진료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정책 실패 시 이를 추진한 공직자를 공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이날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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