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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관리에 개원가 한숨 "일차 필수의료 사라질 것"

발행날짜: 2024-08-16 05:30:00

혼합진료 규제 예외 있다지만…"기준 신뢰 안 가" 이구동성
"의료 특성 모르는 탁상공론…의대 증원 이상의 의료 교란"

정부가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에 나서면서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저수가인 급여진료를 지탱해주던 것이 비급여 검사였던 만큼, 일차의료에서 필수의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14일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혼합진료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혼합진료 규제를 예고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브리핑

특히 반발이 큰 혼합진료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의미로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급여 진료가 원가보다 수가가 낮은 상황이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급여 검사나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게 된다면 급여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피될 것이라는 게 개원가 우려다. 급여 항목에 필수의료 관련 치료가 많은 만큼, 결국 개원가 필수의료가 고사한다는 것.

특히 외과계 중에서도 수가 원가보전율이 61%로 낮은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혼합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금지를 추진했던 바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로의 국소마취제를 계속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다만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페인버스트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원급 분만 원가보전율은 60%대에 불과해 지금도 계속 폐업하는 추세다.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과잉인 것이 아니고 산모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있다"며 "더욱이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필요한 혼합진료는 허용한다고 해도 페인버스터를 보면 제대로 된 기준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등 외과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유효성과 별개로 보험업계 입김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진료과목별 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입.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제공

내과계 반발도 마찬가지다. 혼합진료를 규제한다면 진료와 검사, 치료를 각기 다른 날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때 비급여 검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만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

검사가 많은 내과계 특성상 혼합진료 규제 기준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어 진료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과계 역시 일반내과 원가보전율이 72%에 불과한 등 급여 진료만으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합진료가 규제된다면 아예 피부·미용 등의 분야로 전환해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면서 의사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며 "의료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를 선을 긋듯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의사의 진료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비급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다. 의사는 더 수동적인 진료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 이상의 의료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혼합진료 규제는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오히려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보험업계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의협·대한의학회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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