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 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직원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이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12일 메디칼타임즈는 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가 내린 유권해석을 입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 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개원가의 경우 당직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추석 연휴 당직 의료기관 수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당직 기관 지정 및 업무 명령이 가능한데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근과 근로가 가능한지 묻는 유권해석을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다.
중구 보건소는 "해당 민원은 당직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병원 운영 시 직원 출근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당직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력과 장비를 갖춰어야 하는 바 해당 법규 상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이 연휴에 운영하더라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장 1인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의원은 직원들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운영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출근과 근로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직원들이 근로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도리가 없다는 뜻.
조창식 원장은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했고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에는 민원을 7월 3일에 접수했지만 원래 처리 예정일인 8월 9일을 넘겨 두달 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보건소에서 직원의 출근과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많은 명절 당직 의료기관 운영 여부로 고민하는 병의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강제 노동이 가능하다면 대형병원의 파업이 원천 봉쇄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자유롭게 일하는 근로자"라며 "실제로 본원 직원들은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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