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23시부로 비상 계엄을 선포, 포고령 1호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향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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