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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추계위 독립성 의·정 대립 첨예…국민 청원도 등장

발행날짜: 2025-02-03 12:21:55

14일 국회 공청회 예정…정부안 의료계 입장 반영 안 돼
"현재도 의료인력 수급 외부 압력…합리적 산정 불가능"

오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국회 공청회가 예고된 가운데, 그 독립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첨예하다. 이런 가운데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진행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해당 청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정치적 압력과 외부 간섭에 영향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무화하는 등 법과 제도에 따른 정책 집행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 인력 수급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정할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선 이를 논의할 수급추계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한창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을 오늘 14일 공청회 후 신속히 통과시키자는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수급추계위 위원의 과반을 보건의료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독립적인 '의결권'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에 공개된 정부안에선 최종 결정권자를 현행대로 교육부 장관으로 둬 대립이 예상된다. 수급추계위 심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도 '존중해야 한다'로 바뀌었으며, 위원장을 학회·연구기관 추천인 중 정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보건의료단체를 과반으로 하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이를 나눠 가져야 해 이들 단체 간 입장 차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해당 청원은 "현재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인력 산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계기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의료 인력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 높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접근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의료 인력 추계를 산정할 때 의대 교육의 여건 및 전공의 수련환경까지 고려하여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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