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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 결정 의무 반영법 등장...전공의협은 찬성

발행날짜: 2025-02-17 11:35:51

서명옥 의원 이번 주 내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
18~19일 법사위서 논의되나…의협·국회의장 회동에 기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을 두고 각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수급추계위 결정을 의과대학 정원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장 회동도 예정된 만큼, 관련 법안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할 때 수급추계위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에 대한 의료계 요구가 대거 반영된 법안이 등장하면서, 그 귀추에 각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급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결정해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14일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는 의사 위원을 과반으로 하고, 독립성과 의결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환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면 서명옥 의원은 이미 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수급추계위법을 발의한 것에 더해, 의결권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것.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함에 있어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수급추계위 신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수급추계위 위원 중 의료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것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 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서명옥 의원실은 의료계가 해당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수급추계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서명옥 의원의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전협 박단 위원장과 국회 우원식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의정 갈등에 상황에 대한 의료계 요구가 전달될 예정인 만큼, 수급추계위 법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을지에 의료계 기대감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을 포함한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후자의 요건도 부칙조항의 형태로 법안에 담았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의 불신을 보다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급추계위가 출범한다면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가 갖고 있는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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