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달(3월) 입법예고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자격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는 그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진료지원인력 '마취' 업무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소위 PA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의 '마취' 허용 여부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미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가 마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를 현실화하는 계기라고 보는 반면 한편에서는 의료사고 등 환자 안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당장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해 PA간호사에게 일부 '마취' 업무를 맡겨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기는 분위기. 앞서 불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현실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수술방을 운영하기 어렵다"라며 PA간호사의 마취 업무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해당 PA간호사가 전적으로 마취 전 과정을 맡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가 처방한 마취제 투여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도 "환자의 산호포화도 등 수치 확인 등은 간호사가 맡아서 해도 무방한 부분"이라며 "최근 의사인력 부족 등과 맞물리면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한편에선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마취통증의학회는 간호사의 마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온 상황. 전문간호사 분야에 '마취'가 있고, 마취간호사회가 있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간호사의 마취 업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환자안전 문제와 더불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우려를 지적해왔다.
현재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한 상황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마취' 업무 허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공의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지, 오히려 현직을 떠난 상황에서 순탄하게 허용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마취통증의학회 전영태 회장은 "마취 중 기관 내 삽관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영역"이라며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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