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수급추계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안으로 의결되면서 의정 갈등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원포인트 상정해 의결했다.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이 법안은 ▲위원 구성 의사 과반 ▲의결권·독립성 부여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학계·환자단체 의견 대립 팽팽했다.
그 결과 수급추계위 위원 15명 중 8명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배정하는 안으로 의결됐다. 의료수요자단체 위원은 4명, 학계 추천은 3명이다.
독립성과 관련해선 수급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독립시켜, 심의 기구로 역할 하도록 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수급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 못할 시, 교육부 장관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과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도 유지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이 같은 안에 반대 입장이었던 만큼, 수급추계위가 의정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에 수급추계위를 설치하 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장관과 의대 학장이 2026학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부칙과 관련해서도, 의대 학장 견해가 묵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국회 복지위 양당 간사는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안이 의협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안이라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의협 의견을 두 차례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한 단계 더 의협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긴 했지만, 의협은 그 안에 대해서 또다시 반대 의견을 냈다. 본인들이 원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안을 다시 반대한 것"이라며 "그 방식대로 법안이 의결됐다면 추계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목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진 않는다. 여러 차례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고 추계위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다"며 "여기에 의료계가 전문성과 과학성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를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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