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 복귀 시에는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대생은 개별 면담 등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휴학계가 반려됐는데 등록금을 내지 않았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고, 계속 결석하면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된다.
실제 전북대는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18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전체 재학생 890명 중 1학기 휴학계를 낼 수 없는 신입생(171명)과 휴학계를 안 낸 일부를 제외한 650명이 모두 휴학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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