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환자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려는 구색맞추기용이며, 공연히 내부 갈등만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외래 진료 본인 부담 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후속 조치가 예정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회는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와 심의 절차, 운영 방식을 명문화하기 위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의해 적용 예외 대상인 '불가피한 외래 진료'를 의료계가 결정하기로 한 것.
그 결과 건보공단은 전문 진료 분야별 2~3명, 총 26명의 위원을 추천받기로 했고, 의협과 대개협은 산하 단체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에서 각 2명의 위원을,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해당 위원회가 본인 부담 차등 기준에 대한 환자 반발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있었던 정부 산하 위원회 문제를 보면, 논의 결과가 실제 기준에 반영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향후 진료비 삭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위원 구성 역시 과별로 산발해 공연히 내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를 건보공단이 뒤늦게 환수한 사례 등,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료계가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구조 자체가 환자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짜 놓은 정책 프레임에, 의료계가 책임만 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더욱이 심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별 대표성을 두고 내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잉 진료 방지라는 명분 아래 의료계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 문제 의식도 비슷하다. 이는 '불필요한 진료 차단'을 명분으로 의료기관을 관리·감시 대상으로 삼는 접근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재정 압박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속내로, 오히려 의료 불신을 키우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대개협은 오는 회장단 회의 및 상임이사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해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개협 이형민 공보이사는 "지금 정부 정책은 '병·의원이 부당한 짓을 할 것이다'라는 부적절한 전제하에 설계돼 있다. 그러니 정책이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도움이 됐더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삭감당하고, 심지어 전액을 자비로 받아도 불법이다. 결국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거나, 죄인이 되는 양자택일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설계의 기저에는 부족한 재정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욕심이 깔려 있다. 그러니 결국 '하는 척'만 하게 되는 것이다. 위원회가 자칫 '을'끼리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병·의원이 지는 구조다. 위원회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이지,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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