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가자격증으로 승격한 문신사제도...전 의료인 시술 예고

발행날짜: 2025-09-26 05:30:00

25일 본회의 문신사법 통과 비의료인증 자격증 따야
의사로 한정한 기존은 확대 예고...한의사 치과의 포함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허용된 가운데, 정부가 한의사 및 치과의사 등에 대한 자격 논란을 두고 "특정 직역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당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더욱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신사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는 점에서 오늘 통과에 성공했다.

문신사법은 의료행위로 분류된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입법이다. 통과될 경우, 비의료인도 일정한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더불어 문신사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의사는 별도의 면허 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마치 의사만 가능한 듯한 뜻으로 전달되면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의사와 치과의사단체들은 모두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이기 때문에 문신 시술을 진행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는 수정안을 통해 규정, 금지 제외 직역·행위 등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존 의사들에게는 당연히 허용되는 방향이었지만, 조문 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서 문신 행위는 침습적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묶어둔 것이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국가 면허를 만들어 허용해 주는 내용을 규정하자는 취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2년 유예 뒤 면허제 본격 시행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 시술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할 예정이다.

기존 문신업 종사자들이 국가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현재 업계 종사자는 약 30만~6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모두 국시원이 주관하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 없던 국가시험이 신설되는 만큼 문제 출제와 시험 감독을 위한 전문가 풀 역시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데, 의료계는 여기에 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연구용역 당시 일부 업체는 위생 관념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차별화를 위해 감염내과 교수나 전문 간호사를 초빙해 교육받는 곳도 있었다"며 "실기 시험은 위생이나 안전, 감염 위험 등을 위주로 평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에 쓰일 약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는 "아직 문신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지만, 제도화가 되면 제약사들이 바로 전용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