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여건이 충족되면서 향후 투쟁 핸들을 누가 쥘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대한의사협회 주신구 대의원이 발의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주 대의원은 오는 25일 임총 개최를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안건은 성분명 처방 및 한의사 X-RAY 저지, 검체 위수탁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이다. 그동안 이들 안건에 대한 의협 집행부 대응이 미진했던 만큼, 비대위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날인 25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예고했다. 성분명 처방과 검체 위수탁은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해치는 제도인 만큼, 범의료계 차원에서 나서 이를 저지한다는 목표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판단을 침해해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하고, 검체 위수탁 개편은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오는 25일이 의료계 투쟁 전략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비대위가 구성돼 실권을 쥔다면 향후 의료계 투쟁은 더 강경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범대위가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기존 집행부의 체제하에 신중하고 단계적인 투쟁과 협상 병행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체 위수탁의 경우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 투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발주받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면서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23년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요청에도 비공개 상태로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로 입수됐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엔 위탁검사관리료를 위·수탁 기관 간 자율 계약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담겼다. 검체검사 항목은 자동화된 일반 검사부터 전문의의 직접 판독이 필요한 고난이도 검사까지 종류와 난이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기보단, 검사 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합의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이미 위탁기관 일괄 청구 후 상호정산하는 방식이 관행화된 것도 난점으로 꼽혔다. 이런 시장 질서를 갑자기 정부가 강제적인 분리 청구로 전환할 경우, 현장의 행정적 경제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다빈도 검사의 경우 관행을 인정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
'환자 정보 제공' 등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고시의 원칙대로 수탁기관이 검사료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선 환자 개인정보를 위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분리 청구 방식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압박 수단이 마련된 만큼, 범대위가 구성된다면 기존 의협 집행부 회무와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 성분명 처방 역시 국회 대응이 중요한 만큼, 기존 의협 집행부 대관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강경 투쟁도 물론 고려해야 할 수단이지만 지금은 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더 유효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특히 정부가 발주한 검체검사 위수탁 연구 보고서는 스스로의 정책을 부정하는 꼴이어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의협 대응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현시점에선 비대위 구성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의정 사태 여파도 끝나지 않았고 비대위 구성으로 생길 혼란도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성분명 처방과 검체 위수탁은 외부에선 직역 이권 다툼으로 보일 수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범대위만으론 충분한 투쟁 동력을 가져갈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의원회로부터 투쟁 전권을 위임받는 비대위와 다르게, 범대위는 집행부 산하 기구 성격으로 투쟁 동원력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 또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임총이 추진 되고서야 행동에 나섰다는 집행부 책임론도 비대위 구성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의협 대의원은 "성분명 처방과 검체 위수탁은 그저 이권 다툼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들 제도로 인한 치료 결과 불확실성 증대와 검사 품질 하락은 환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하지만 의협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 문제의 심각성 대비 그동안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밀히 회무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그렇다면 이렇다 할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이 밖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현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발족 됐던 범대위들을 봐도 투쟁보단 내부 결속 성격이 강했다. 더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주신구 대의원은 "범대위일지 비대위일지는 결국 대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다. 집행부가 임총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대의원들이 받아들이면 범대위가 구성되고, 그렇지 못하면 비대위가 결의될 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임총과 대표자대회를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어쨌든 함께 투쟁하다는 뜻이니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