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정책.
  • 제도・법률

소아응급실 압색 의료인 자문 없었다…"수사 지침 보완"

발행날짜: 2026-10-27 16:59:28 업데이트: 2026-10-27 17:08:03
  • 가

한지아·백종헌·이인영 의원, 압수수색 적절성 집중 추궁
경찰 "EMR 증거능력 확보 위한 포렌식...관계자와 동행"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인에 대한 사전 자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자의무기록(EMR)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사 지침 보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아 의원 질의에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답변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상대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잇달아 추궁했다.

먼저 한지아 의원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응급센터에 수사 인력이 투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함 단장에게 "경찰 근무 경력 32년 동안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경험이 있었냐"고 물었고, 함 단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한 의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인 자문을 받았는지 묻자 함 단장은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소아응급센터가 응급환자 상태에 따라 즉각적인 처치가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폐소생술과 조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진료 방해나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함 단장은 명시적인 사과 대신 향후 필수의료 수사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진과 소통하며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은 경찰이 소아응급센터에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해야 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함 단장은 "전자의무기록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의무기록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후에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기록의 신뢰성을 입증할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압수수색 당시 진료 방해 여부에 대해서도 함 단장은 "병원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했고, 진료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범위로 집행했다고 보고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은 경찰의 설명과 실제 압수수색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응급상황에서도 압수수색을 하냐"고 질문했고, 함 단장은 "긴급상황 진료 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자가 있는 공간에서 약 2분간 촬영이 이뤄졌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병원 관계자와 동행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경찰 측 설명을 추궁했다.

함 단장은 "진료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병원 관계자와 동행해서 진료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 진술에 대해서 100% 확신하냐"라고 재차 물으며 경찰 측 진술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경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경찰청하고 실무 협의도 계속하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고, 향후 수사 지침 보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관련 점검 결과와 조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