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인에 대한 사전 자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자의무기록(EMR)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사 지침 보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상대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잇달아 추궁했다.
먼저 한지아 의원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응급센터에 수사 인력이 투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함 단장에게 "경찰 근무 경력 32년 동안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경험이 있었냐"고 물었고, 함 단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한 의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인 자문을 받았는지 묻자 함 단장은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소아응급센터가 응급환자 상태에 따라 즉각적인 처치가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폐소생술과 조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진료 방해나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함 단장은 명시적인 사과 대신 향후 필수의료 수사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진과 소통하며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은 경찰이 소아응급센터에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해야 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함 단장은 "전자의무기록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의무기록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후에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기록의 신뢰성을 입증할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압수수색 당시 진료 방해 여부에 대해서도 함 단장은 "병원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했고, 진료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범위로 집행했다고 보고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은 경찰의 설명과 실제 압수수색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응급상황에서도 압수수색을 하냐"고 질문했고, 함 단장은 "긴급상황 진료 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자가 있는 공간에서 약 2분간 촬영이 이뤄졌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 병원 관계자와 동행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경찰 측 설명을 추궁했다.
함 단장은 "진료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병원 관계자와 동행해서 진료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 진술에 대해서 100% 확신하냐"라고 재차 물으며 경찰 측 진술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경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경찰청하고 실무 협의도 계속하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고, 향후 수사 지침 보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관련 점검 결과와 조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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