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범위와 대상이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05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소아ㆍ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확대와 위암, 유방암, 간암 등 암으로 확정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아ㆍ아동 암환자의 경우, 작년까지 15세 이하이던 의료비 지원연령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암종도 백혈병에서 암종 전체로 확대 실시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구된 본인부담 의료비 가운데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식대,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 비급여 본임부담 비용이 백혈병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뇌종양 등 그 이외의 암종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확대된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개 암으로 확정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최대 3백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2종) 암종 전체에 대한 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폐암 생존환자는 1백만원을 정액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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